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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유족들의 합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유서에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민장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례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천하는 인사가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공동 장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장을 하더라도 빈소는 봉하마을에서 옮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장의 기간은 7일 이내, 장의 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보다 한단계 높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