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은 대법원이 21일 최종판결에서 '존엄사'를 인정하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존엄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본격적인 존엄사 논의 거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환자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고, 짧은 시간 내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존엄사 인정의 범위를 한정했다.

    김씨 가족은 2008년 2월 김씨가 폐렴수술도중 의식불명에 빠지자 '존엄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은 같은해 11월 사상 첫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법도 2009년 2월 '인격권' 과 '자기결정권'을 거론하며 "병원은 김씨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밖에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판결을 지지한다"고 짧게 브리핑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소극적 존엄사는 인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