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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법원이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호흡기 제거를 허용한다”는 존엄사를 첫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환영하지만 호흡기 제거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전과 달리 존엄사라고 하는 현대화된 인권을 추구한 진일보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다만 존엄사를 인정하는 요건이나 실제 운영 면에 있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인권침해, 생명 경시 풍조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과거에는 인간의 생명 존중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험을 통해 그것이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의 변화가 생겨났다"며 "이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도 따랐고 인간의 존엄성이 품위 문제에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았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낭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엄신형 목사) 홍보담당 박승철 목사는 “무의미한 치료 진행을 중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의식불명에 빠질 거라는 걸 예상 못하기 때문에 평소 치료 중단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병원의 의사가 참석하는 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했을 경우 경제적 문제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상급기관인 국가 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 목사, NCCK) 관계자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