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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신도시'의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우리 공기업은 신도시 건설에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세계로 진출을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신도시를 짓게 되면 건설 부분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까지 한꺼번에 수출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토공 같은 공사형태의 기업이 진출하면 신도시 건설권을 따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국가에서 한국형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으로 IT, 서비스 등의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한국형 신도시 건설 사업이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만큼 개별 민간기업이 진출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협의체 기구인 `해외신도시 건설추진단'을 신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관계 기관을 한데 묶어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센터'를 두고 매년 국외 여건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 해외 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상대 국가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자가 신도시 건설 사업비를 자원개발권으로 받은 경우 정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