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연합뉴스
    ▲ 1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건 노 전 대통령이 3번째다. 검찰 조사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껍다. 1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이하 시변)은 논평을 내고 “노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주장했다.

    시변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소행은 죄질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다”며 “관련 인물들이 구속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행 부인 뿐 아니라 부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시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이 노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우리 사법체계와 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