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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비에 800만달러 배상 평결
연합뉴스
입력 2009-03-20 06:54
수정 2009-04-2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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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 한국의 유명 가수인 비(본명 정지훈ㆍ27)에게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매니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호놀룰루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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