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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론에 반감을 표출하며 이용훈 대법원장 파면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게 현직 대법관 사상 첫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라는 조치를 내렸다.
조씨는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촛불난동자들을 비호하는 판사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신 대법관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한다면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을 선동한 이 대법원장의 행위는 당연히 반 헌법적 반 사법적 반 법치적 행위로 간주해 국회가 탄핵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씨는 "신 대법관은 '법대로' '통상대로' 재판하라고 했고, 이 대법원장은 '여론따라' 재판하라고 했다"며 "어느 것이 더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씨는 "1992년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조선말 대사전'은 '인민재판'을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은 수년전 신임법관에게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훈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조씨는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라고 개탄한 뒤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고 쏘아붙였다. 조씨는 이어 "이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언동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반 헌법적이다.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같은 언동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해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