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동본부는 17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 관련 성명을 내고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닌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과,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이 사법행정권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발표문에서 ‘상당수 판사는 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고는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재판에 관여했다고 결론 낸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좌경화된 각종 위원회가 법원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취해도 방관해온 사람”이며 “심지어 인민재판 연상시키는 ‘국민재판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에게 인기성 판결을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결과적으로 물어나야 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며 “사상초유의 사법(司法) 혼란 앞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려 한다면, 사상초유의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