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전 의원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구속)씨와 함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현장 목격자가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이씨를 연행하려던 여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배모(34.여)씨 등 민가협 회원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배씨 등은 "경찰이 전 의원에 대한 집단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다른 혐의를 대며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