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직표를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 수사'인 만큼 유죄 증거를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김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11월 "수집된 증거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작년 1월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