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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속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기간 때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로써 오는 4월 29일 재선거를 치르게 될 지역은 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가 추가돼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총 5곳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