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속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기간 때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로써 오는 4월 29일 재선거를 치르게 될 지역은 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가 추가돼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총 5곳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