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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민주당의 김형오 국회의장 윤리위원회 제소가 "지나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6일 국회 당 5역회의에서 "입법부가 의회 내에서의 행동에 관해 입법부 수장을 제소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잘못된 점은 가혹할 만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이렇게 의장을 제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비판했다전날(5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무단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의장을 제소했다. 김 의장이 실제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입법부 수장이 입법부 윤리위원회에 제소당한 것만으로도 불명예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장 징계요구는 헌정사상 55년만이다. 지난 1954년에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징계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을 통제한 행위'도 문제삼았는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3조(공정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일 김 의장이 국회 경내가 아닌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나라당 최고의원들과 사사롭게 만났다"며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및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