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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가 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면 정부기관의 승인이 있더라도 피해자측의 소송에서 면책이 인정될 수 없다는 미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4일 제약업체 와이스사가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과 경고문이 붙어있는 만큼 의약품 설명서의 미비점을 이유로 제기되는 피해자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6대3으로 기각했다.
와이스는 자사의 항오심제 `피너건'의 주사 처방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른팔을 절단하게 된 버몬트 주의 다이애너 레빈이 충분한 경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레빈은 총 670만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미 제약사들은 약품 부작용을 충실히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
앞서 기타와 피아노를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던 레빈은 소장에서 제약사측의 사용 설명서 경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팔을 절단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제약사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제약업체인 와이스측의 변호를 맡은 버트 레인 변호사는 회사측의 설명서는 연방법을 준수했다면서 "당시 피너건 사용설명서는 명확한 사용법과 경고문을 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레인 변호사는 특히 약품의 위험성과 효능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설명서에 부작용 위험 및 효능 설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당사자는 바로 FDA 전문가들이며, 와이스의 경고문구도 연방법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와이스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레빈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부시 정부와 제약사들은 주마다 각기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연방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소위 `선매 원칙'을 통해 소송을 제한해 왔다.(워싱턴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