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여야 3개 교섭단체 합의문이 5일 나왔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발표하려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여야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장을 해 이 기구를 두고 벌일 여야의 신경전이 앞으로 얼마나 치열할지를 예고했다.

    합의 내용은 이렇다. 기구의 명칭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 숫자는 20인으로 하되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여야가 한명씩 추천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 위원회에 정치인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치인 참여배제 이유인데 다만 3개 교섭단체 간사는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참여 길을 열어놨다. 위원회에 참여할 외부인사는 3개 교섭단체가 각각 이날 중 만들어 6일 오전 9시까지 이 위원회를 운영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구의 성격과 역할이다. 한나라당은 단순 자문기구로 한정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새로운 미디어법을 만들어 낼 구체적 기구로 판단하고 있어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여야는 다른 말을 했다. 또 이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국회가 미디어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는 입장차가 크다.

    이날 회견장을 찾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번갈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상대방 주장에 반론을 하느라 바빴다. 전 의원이 법안심사 시기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곧바로 "전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며 "2일 합의문을 보면 6월에 표결처리한다고 돼 있다. 마냥 위원회의 활동을 기다리는 건 합의문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100일간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국회 역시 곧바로 법안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전 의원은 다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이란 것은 문방위 전체회의에 법안상정 후 대체토론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토론을 한 뒤 다시 문방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가져와 토론을 하고 법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며 "100일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가 나온 뒤 축약적으로 법안심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내일(3월6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도 100일이면 6월 16일이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 결과 뒤 법안심사를 시작할 경우 2일 여야가 합의한 6월 표결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