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에 대해 검찰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린 뒤 경찰이 올라오자 3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어 참사가 빚어졌다고 보고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속 농성자 중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등 2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책임을 묻고 농성 가담 정도가 작은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농성자 모두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를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재 또한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참사 전날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 등 2명과 참사 당일 오전 1시께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 쪽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물을 분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용산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는 "업무수행상 실수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구속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과 점거 농성에 관여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남경남 의장, 또 치료 중인 농성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