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2일 자신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에서 해촉된 데 대해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임기 중 해촉하는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였던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분위원을 맡는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가 전국교직원노조의 선거자금 모금 등 지원 활동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며 선거가 끝난 뒤 표적 삼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정부는 기소를 취하하고 사분위원 해촉을 철회해야 한다"며 "마녀사냥처럼 이뤄지는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법적 대응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