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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회폭력 사태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기소 전 마지막 소환 통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최종 통보했다"며 "오늘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 의원을 바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기소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기소 시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강 의원이 이미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5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한 번 더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되고 나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씩 거부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조사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들 의원에 대한 직접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