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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교체 문제가 한나라당에 내재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1년이 임기로서 이번 4월 말이면 다시 뽑아야 한다. 당규는 각 당협별로 직접 선거를 거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보통은 당협에 현역의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겸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특수하다.
27일 현재 이렇게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이 공존하는 곳은 19개 지역이며, 대부분 지난해 4.9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다 복당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있는 곳과 겹친다.
즉 복당 의원의 대부분은 친박계이고, 원외위원장은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돼 당협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양측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친박측은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이측은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다가 총선에서 당선됐을 경우 겸직을 하지만 복당 및 입당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를 결성하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공천을 받았을 때 당협위원장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떨어져도 당협위원장"이라며 "복당한 현역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고, 기존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공직이나 공기업으로 진출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는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친이쪽은 당협위원장 대신 대리인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일정 기간 공직에 진출해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예정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당협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쪽의 "현역 의원도 없고 당협위원장도 없는 만큼 조직 관리를 위해서 새로 공모를 통해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데는 당협위원장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각종 당내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친이-친박간에 당협위원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었다.
이번에도 4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해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물러나 새로 선출하거나, 5∼6월 예정된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우군 확보를 위해 계파간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내달 2일 당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안경률 사무총장)를 열고 당협위원장 인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