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2007년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측근인 정모(여) 씨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졌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 유효투표수 차이가 5천여 표라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본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18대 의원은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