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무처는 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본관내 점거 농성과 관련, 오는 5일 이전까지 농성이 끝날 수 있도록 강제해산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의 점거농성 강제해산 시도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월요일(5일) 이전까지 국회내 불법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은 국회법 10조와 145조 질서유지조항에 따른 의원가택권"이라며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를 거듭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세차례에 걸친 민주당과의 충돌로 경위를 비롯한 국회 공무원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소개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