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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3일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강제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내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을 때 국회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다.
더욱이 현재는 공식적으로 질서유지권만 발동된 상태다. 질서유지권으로는 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현직경찰인 경비대대 소속 이모 경장의 출입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로텐더홀 바닥에 떨어진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출입증을 입수했다"며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대표 비서실장도 "신성한 국회에 경찰기동대가 경위와 동일한 복장으로 들어와 의원들을 짓밟았다"이라며 "백골단이 들어와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 파견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때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국회운영에 관여치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경위과 관계자는 "정보수집 차원에서 경찰이 들어갔던 것이지 경찰을 본청에 투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박병석 의원 등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원혜영 원내대표 등 의원 6명의 안경이 분실되거나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경찰 투입 논란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여야간 대치정국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한 것 같다"고 한마디씩 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