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납북자가족모임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납북자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 마련됐다"며 "신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0월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채 납북자 가족피해 위로금 3000만원을 골자로 한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을 강행해 납북자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는 없다'는 북한식 생떼에 부응해 모든 납북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술책”이라고 노 정부를 맹비난했었다.

    신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생사확인이 안 된 한국전쟁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도 귀환자의 정착금 지급수준을 근거로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족이 자립할 수 있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납북피해자 가족에게 주택 우선분양 혜택을 부여토록 했으며,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개인적으로도 납북피해자의 명의를 걸고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 대표는 "지난 정권때 만들어진 납북피해자 관련 법은 납북자 가족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 편한 대로 만들어 가족 반발을 샀다. 그래서 우리 납북자가족모임이 1년동안이나 개정안을 요구해 드디어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납북자 가족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제야 제대로된 지원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납북피해 가족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돼야 하지만 사회적 제약과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과거 정부에선 인권까지 유린당했다"면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피해자 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줘서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