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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배우 박신양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의결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박신양이 지난 7월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을 공동제작했던 A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된 추가 제작 출연료 3억4100만원과 프로듀서 비용 등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와 '방송사에 A프로덕션에 대한 편성 금지 요청',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로의 입회 당분간 금지' 등을 의결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쩐의 전쟁 연장분에 회당 출연료로 1억7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시장 규모와 쩐의 전쟁 제작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큰 규모의 액수로 계약을 해준 A프로덕션도 문제"라며 "A프로덕션은 현재 우리 협회 회원사가 아닌데 당분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회당 출연료로 1억7050만원을 요구한 것은 한국드라마 발전에 심대한 방해를 했고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신양은 앞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하기 힘들게 됐다.
'쩐의 전쟁'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자 A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4회분을 추가 촬영하는 조건으로 출연료 6억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신양은 그 중 3억4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