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9일 사설 <노 전 정권의 ‘사학 대못’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교육법은 제1조에서 사학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1963년 6월 제정 이래 일관해온 입법 목적으로, 8차례 개정한 노무현 전 정권도 사학 체제 전반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감행했지만 제1조 문언만은 단 1자도 가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학이 분규와 파행에 휩싸여온 것은 노 전 정권이 특수성도 자주성도 모두 깎아내리는 한편, 공공성 허울을 빌려 ‘좌파 세력의 찬탈’을 부추기다시피했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대·상지대·조선대·광운대 등 4개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하루 앞서 분규 사학의 종전 경영진으로 구성된 ‘전국 대학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재개정 사학법에 의해 신설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판 성명을 발표하자, 10월2일 제시했으나 일부 조정위원의 반발에 밀려 2주 뒤 철회했던 임시이사 재파견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우리는 종전 임시이사 임기가 6월30일 종료돼 이사진 공백이 예고돼왔지만 사학분쟁조정위가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 방안과 분규 사학의 비상대책위원 측 정이사 체제 전환 주장을 좌고우면(左顧右眄)해온 전말을 새삼 되돌아보며 임시이사 재파견 방안도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 근원적 해법일 수 없다는 점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2006년 7월 시행된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나열함으로써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사학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 = 위헌’임을 지적받기까지 했다. 그 두 달 뒤의 재개정 사학법 역시 독소를 그대로 유지해 사학 정체성에 드리워진 그늘을 방치해왔다. 당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봉책임을 시인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시 다듬을 것”이라고 언질했지만 한나라당 집권 이후 사학법을 ‘사학을 위한 법’으로 되돌리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가 사학법 재재개정을 관철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사학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법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