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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마저 거부하고 농성 중이다. 그런데 검찰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 최고위원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김 최고위원의 "빌린 돈"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물인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은 김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려준 기업인 박모씨에게 작년 8월 보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작년 8월 김 최고위원이 박씨에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 계좌로 직접 넣어주면 나중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나중에 탈 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은 이 이메일을 김 최고위원의 "빌린 돈"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물로 보고 있다. 이메일 내용을 통해 김 최고위원은 박씨가 자신에게 보낸 돈이 불법자금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빌린 돈이라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두 일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하나는 2007년 8월경 국내에 들어왔을 때 민주당 대선 경선(2007년 8월 말 시작)을 앞두고 기탁금 1억5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20년 지기 대학동창 박모씨(중국에서 사업)에게 2억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그는 "2억원을 통장으로 보내줘 차용증서를 보내줬고 그 내역은 2007년 하반기 경선 출마(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할 때 재산 등록을 하는 데 사적 채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