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해 내부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이나 탈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직원은 한명도 없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5급 이상 행정관 전원을 대상으로 직계존비속 주민번호를 제출토록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청와대가 쌀소득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현직 행정관 이상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 1641명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신청자 혹은 수령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08년에는 행정관 중 한명의 존속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적법한 신청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편법이나 탈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직원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속한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엄중 처리' 지시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자칫 미적거릴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농촌계의 반발을 차단하고 청와대가 먼저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고쳐잡겠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3명 쌀 직불금 수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 감싸기'에 나선 것은 쌀 직불금 문제가 개인적 논란 대상이기보다 농업정책의 큰 틀에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선됐기 때문이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안정국' 논란을 지피고 있는 야당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2006년 감사원의 직불금 수령 실태 감사는 공직자와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