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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지목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경작자인 부친이 수령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명의에 논에 대해 부친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경작자인 부친이 쌀 직불금을을 신청해 수령한 것은 애당초 제도의 도입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의 부친은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에 1만1689㎡의 논을 경작하고 있고 이중 권 의원 명의로 돼 있는 논은 1979년, 1995년 증여받은 2842㎡다. 권 의원의 부친은 권 의원에게 증여 후에도 권 의원의 땅을 계속 경작하고 있다.
권 의원은 "나는 단 한 번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적도, 수령한 적도 없다"면서 "평생 농사만을 지어온 부친이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쌀 직불금을 신청해 2006년 86만4150원, 2007년 69만7830원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마치 직불금을 내가 직접 신청해 수령한 것처럼 보도되고 마땅히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명예쉐손 소송 등 각종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