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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F, LGT등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부터 '010 번호이동성'과 관련한 제반 기술을 이전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27억 95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010 번호이동성 기술 특허와 기술규격 및 노하우를 이동통신 3사에 이전시켜 상용화 해놓고도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기술료 약 600억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비는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20억6500만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7억3000만원을 출연했다.
정 의원은 "번호이동과 관련된 정책이 정부 시책이었다고 하나 이와는 별개로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사용한 대가인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사들이 기술이전에 따른 정당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협의마저도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 기술료 추정액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SKT 190억 8860만원, KTF 230억1660만원, LGT 158억2560만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4억568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2013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기술료는 모두 1514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이동통신 3사는 기술료 협의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 걸쳐 진행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공공성을 위한 정부규제 정책으로 지금에 와서 와서 기술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실시기관과 협의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동통신 3사에 기술료 납부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측은 전했다.
정 의원은 "010번호이동성 처리를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모든 교환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표준화한 번호이동성 관련규격이 그대로 구현되었고 번호이동성 신호처리 부분에 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를 SKT, KTF, LGT 모든 교환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는 더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료 징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공계 연구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연구자 창의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세계 유수의 통신회사인 우리 이동통신회사들도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