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잡지를 운영하며 이단강의 활동을 해 오다 특정교단 어린이들을 비방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인 탁지원(41)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명예훼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가짜’ ‘사이비’ ‘북한 아이들’과 같은 것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뒤로하고 모욕죄 선고한 것은 법원의 ‘종교편향’ 때문”

    이번 사건의 발단은 탁씨가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교회와 학교, CTS기독교방송 이단강의에서 모 교단 어린이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주며 비방을 해오다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 동영상이 유포되어 결국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에서 관심사가 된 것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다뤄질까 하는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인 어린아이들에 대해 사실적시 부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 문모(41) 씨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표명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데도 모욕죄는 당연한 것이고, 재판부의 종교편향으로 사법피해까지 입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이 사법 피해까지 거론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 성향이 ‘종교편향’에 기인한다는 판단 때문. 피해 부모들이 제시한 의혹의 근거는 법원이 피고인이 2심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 제출한 자료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에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피해자들의 열람․복사를 기피한 것. 결국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항의하자 선고 전날 비로소 열람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모욕죄는 당연, 명예훼손죄 물어 무분별한 강연활동 근절해야”

    문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해도 처벌하는 모욕죄 선고는 당연한 것”이라며 “북부지법 1형사부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탁씨의 뒷배를 의식해 1심에서 무죄판결 낸 전철을 따라 명백한 종교인권, 아동인권유린 명예훼손죄를 파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결국 명예훼손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낸 것”이라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한 “탁씨는 자신이 언론인임을 강조해 재판부를 압박하며, 종교인권·아동인권 범죄를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내내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를 개인 홍보지 삼아 피해자들을 조소하며 왜곡기사를 실어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명예훼손죄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은 망각한 채 사실적시에 대한 한정적 기준에만 맞춰 아동인권 유린 사건을 축소시키고, 피고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종교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이 모(44) 씨는 “재판부가 가족들과 피해아동들이 받은 피해 부분에 대해 깊은 연구 없이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너무 답답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에도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이 모(41) 씨 또한 “헌법에도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 박 모(15) 양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명예훼손죄가 무죄로 나와 내가 받은 피해 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며 “10년 단짝 친구 엄마가 탁씨 아저씨의 동영상을 보고 친구에게 나와 놀지 말라고 했다. 단순히 나를 모욕한 것만 아니고 내 인생 전부를 망쳤는데 왜 길가다 욕만 해도 처벌 받는 모욕죄만 인정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