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력 여성이 많아지며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한국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출산·보육 등 사회재생산의 핵심요인이 여전히 가족 또는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어 취업 여성이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계속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임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신주열 지청장은 "직장 보육 사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 "직장 보육 시설은 취업모의 일과 가정을 연결·통합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늘릴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근로자 이직방지 및 사기진작 등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사정상 보육아동 수 부족 또는 설치·운영 부담 등으로 단독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 내 보육 시설과 연계해 근로자에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육시설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시설설치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는 설치·운영 및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가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등의 비용을 융자해 주거나 유구비품비 등의 소요 비용 일부를 무상 지원하고, 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및 법인세 등의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타 직장 보육 시설 관련 문의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http://www.escac.or.kr ☏051-328-8272~5) 또는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02-3465-841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