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최근 보신각 주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의경을 끌고가 옷을 벗기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위 참가자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0.대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11시 39분께 종로1가 보신각 주변에서 서모 의경을 군중 속으로 끌고가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7분께 서 의경을 구출하려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조모 의경을 함께 붙잡아 상의를 벗기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이씨와 여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다가 2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경찰관을 납치.폭행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다짐한 지 이틀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며 "촛불집회를 빙자한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부대 및 사복 체포팀을 불법폭력시위자 검거작전에 적극 투입하고 물포.최루액.색소.캡사이신 분사기 등 각종 진압장비를 활용해 폭력행위자를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밤 집회에서 모두 13명을 연행, 10대 2명을 훈방하고 11명을 서울 시내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중이다.
     
    이들 가운데 김모(48.무직)씨 등 5명은 교통순찰차를 가로막고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언을 쏟아붓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3일 KBS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 만 이사의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의 배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29.시민운동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