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 씨가 공범인 또다른 김모(61) 씨와 함께 받은 30억원의 돈 가운데 상당액이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김옥희 씨의 공천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 씨 측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으로부터 수표 30억원과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이 중 대부분을 김옥희 씨 본인과 아들의 계좌에 넣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돈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옥희 씨와 브로커 김씨에게) 제공된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결과 검찰은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건네진 돈 대부분이 일단 김 씨 모자의 계좌에 들어간 뒤 제3자에게 건너갔다가 돌아온 흔적을 찾아냈다.

    이럴 경우 이들이 받은 30억3천만원 가운데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못한 5억여원 외에 이미 변제한 25억여원도 여전히 수사 대상으로 남게 된다.

    검찰은 자금 흐름의 양상과 총선을 전후한 정치 상황을 함께 고려해볼 때 김옥희 씨 측이 김 이사장의 공천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실제 돈을 건넸으나 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옥희 씨와 브로커 김씨는 지난 2월말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대한노인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이사장을 만나 "노인회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신을 추천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뒤 특별당비 명목으로 10억원권 수표 2장, 대한노인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억원권 수표 1장과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옥희 씨는 대한노인회에서 임원은 물론 이 단체의 어떤 공식 직함도 가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희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한나라당은 물론 김윤옥 여사에게도 김 이사장의 비례대표 추천을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브로커) 김 씨가 마련한 자리에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