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오전 ‘현대종교탁지원피해자모임’ 소속 ‘아동인권피해자일동’은 서울 상봉동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탁지원씨의 아동인권침해 행위 규탄’과 ‘왜곡보도 및 피해자에 대한 비하기사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탁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잡지 6월호에 ‘현대종교, 모교회와의 법적소송에서 승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소송은 탁씨 개인의 재판으로, 상대는 어린아이와 그 부모다. 이들은 현대종교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들을 비하하는 기사를 싣지 말라고 요구했다.

    동 잡지 7/8월호에는 이들을 “사불범정(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런 존재)” “회사 앞에 몰려와 기자회견이랍시고 떠들어 대는 상대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며 “문제제기가 없었더라도 지난 호 기사 중 법적소송 관련한 기사 중 제목과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기에 칼럼 지면을 통해 바로 잡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황모(45)씨는 “탁씨도 잡지 6월호 일부 내용을 오보라고 인정하여 ‘바로 잡겠다’고 해놓고는 7/8월호에 여전히 교단측(신도) vs 현대종교와의 법적소송으로 속여 피해자와 독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탁씨가 아동인권침해 행위를 숨기려고 법적 소송을 모교단과의 다툼으로 비화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아동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고민해라”고 말했다. 그는 “유니세프 아동인권선언문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1항과 3항 9항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현대종교'와 발행인 탁씨의 언어폭력과 정신적 학대, 그리고 종교차별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종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표명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