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가 6월 세비(901만원)를 반납하지 않은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본보기'로 지난 6월 20일 17명의 각 당 지도부와 다선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공전 책임을 물어 부당 세비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바른사회는 충분히 세비를 기부할 시간을 줬다고 판단, 이번에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 

    바른사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전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6월 세비 기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33명이 세비를 복지 단체 등에 기부한 것을 확인했다. 2차 손배소 대상이 된 251명은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1차 소송 대상이었던 17명과 세비 기부자 33명을 제외한 수. 2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몽준 의원이 1차 소송대상자이며 동시에 세비기부자에 포함돼 1번만 제외했기 때문이다. 1차 소송 대상자 중 세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난 두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1·2차를 합친 총 손배소 대상자는 266명이다. 

    바른사회는 30일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5월 30일부터 7일 이내 국회를 개원해야 함에도 7월 10일에야 이르러 첫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로 인해 국회가 42일 동안 모두 마비됐는데도 의원들은 일하지 않은 6월 세비를 고스란히 가져가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정서법상 ‘세금 횡령죄’이며, 선거기간 동안 약속해온 국민 우선이라는 말을 스스로 저버린 ‘배은 망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세비를 복지 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의원은 강명순, 고승덕, 권경석, 권택기, 김금래, 김성회, 김소남, 김용태, 김형오,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심재철, 안상수, 안효대, 원유철, 원희룡, 유일호, 이달곤, 임동규, 임두성, 장제원,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조문환, 조진래, 주광덕, 허원제, 황영철, 현경병, 현기환, 홍정욱 의원 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