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박주정)은 29일(화) 오후 지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주40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근로기준법(법률 제8435호) 부칙(제8372호) 제4조 4호에 의거해 주40시간제가 2011년을 넘기지 않는 시기에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제도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연차휴가도 기존 연 10일~20일에서 15일~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된다. 반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월1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위와 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부지청측은 근로감독관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제도의 내용을 설명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절차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