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 위원으로 선임된 3선의 송광호 의원은 지난 16일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선고 공판과 관련해 "과연 이것이 국민의 법 정서에 맞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회장이 집행유예에 11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110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유례가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법 집행이 잘됐을 때 국민이 정부를 따르게 된다"며 "판결이 국민의 마음과 정서에 맞는 것인가를 집권당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단체나 상벌이 명확해야 리더십이 생기는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