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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 압박을 받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침내 빼내간 기록물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올리고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은 돌려 드리겠다. 가지러 오겠다면 그렇게 하겠고,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자료 반환요구 못마땅한 심경을 마음껏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이 자료 반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검찰 고발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 반환 여부와 관련없이 실정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도 "자료를 반환해도 불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무단반출 과정 진상 규명 작업도 진행 중이며, 이미 또다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은 편지글에서 "사리를 갖고 다퉈보고 싶었고 법리를 갖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해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다"면서 "그래서 버텼다"고 그간 자료 반환을 거부해온 사정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고 항변하며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 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버틸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나 그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 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다"며 실정법 위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무단반출된 기록물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며 봉하마을 사저에 국가기밀을 사유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미련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질문 하나 드리겠다"면서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이냐.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이냐"며 연거푸 불만을 쏟아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관만 보관이 가능하며 개인이 소유하거나 무단으로 유출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볼 수 있게 돼있는 나의 국정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냐"면서 공적 재산의 사유화 기도를 버리지 못했다. 그는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갖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느냐"며 국가기밀의 2차, 3차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고유가 등 전세계적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국내 위기상황을 거론하며 국가기밀 반환 요구를 '정치게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5일 노 전 대통령측에 금주까지 자료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이 불가피함을 공식 통보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반출 등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형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 벌금형 3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또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