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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10일 당외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일괄복당 시키기로 한 가운데 친박연대는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복당한 뒤 비례대표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중인 서청원 대표와 함께 나중에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친박연대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와 몇몇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은 재판이 끝나는 날 움직이겠다"면서 "입당을 하려면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조치가 있을텐데 손쉬운 것부터 풀어 가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절차상 어려움이 없는 지역구 의원들은 바로 복당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절차상, 법상 문제를 점차 풀어나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서 대표는 한나라당의 '무조건 일괄복당' 방침을 "친박연대의 입당 요구가 충족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한테 조금 미진했지만 큰 덩어리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절차상 여러가지 난제는은 전향적으로 풀어가도록 하자. 큰 줄기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규택 공동대표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당을 해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리할 일이 많다. 서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동대표인 나와 일부 비례대표는 함께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친박연대 소속 13명 의원 중 5명의 지역구 의원이 먼저 복당 신청을 한 후, 비례대표 8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 등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을 해산하고 복당하게 됐다. 송영선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당을 해산할지, 아니면 출당이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출당 조치 등은 해당행위를 했을때 하는 것인데 친박연대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 억지로 출당시키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당하는 데 절차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당이 출당·제명조치하거나 해산·합당하지 않는 한 당적을 버릴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