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불법반출 사건과 관련, "국내 S업체에 청와대 'e지원 시스템'과 똑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발주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는 '㈜디네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측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씨측의 해명과 달리 불법반출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유령업체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으로 돼 있고, 대표는 허모씨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주소지에는 현재 타 회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해 놓고도 반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로만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기록물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원과 관련, 여권 일각에선 K씨 등 노씨 측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확인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

    청와대는 '원본디스크 파기' 주장을 펴고 있는 봉하마을측에 "원본디스크가 파기됐다는 기록 등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원본이 아니라면 제2, 제3 또는 제4, 제5의 복사본이 아니라는 근거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또 "만약 원본디스크를 파기했다면 당시 관계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고 저장된 자료에 대한 유출방지를 위해 어떤 보안조치를 취했는지 파기기록 일체를 증명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