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을 과거와 달리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또 남성배우자에게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경우 출산휴가를 3일 동안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22일부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전일제와 시간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모두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단,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녀 연령이 만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종료 되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되, 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초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