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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과 16일 한나라당 복당심사위원회가 제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낙천 후 탈당해 당선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19명에게 복당 허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 내부에서 일부 대상자의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을 염두에 둔 것.
한나라당 전재희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 중인 사람도 복당을 허용한다는 보도를 봤다" 며 "나는 당 화합을 위해서 조기 복당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적쇄신도 해야 하고, 윤리위원장을 둬 철저한 윤리기준을 지키려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물론 기소가 됐다고 해서 범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당헌·당규상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 화합을 위해 그것마저 허용한다면 한나라당은 원칙없는 당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그런 분들은 법원 판결이 끝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세 사무총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그 분(김노식)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는 현재 복당이 결정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 총장은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되 실질적으로는 그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복당을 할수 있다. 법원에 기소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 "당헌·당규에 기소됐을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복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이명규 사무부총장도 "복당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18대 공천 후유증을 치료하고 대화합을 이룩한다는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서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 당직이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공천 당시 당적이 없던 분들은 새로운 정계개편의 문제이므로 차원을 달리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은 홍장표 유재중 성윤환 김세연 의원 4인의 복당을 결정했으며 김노식 의원에 대해서는 '복당 보류'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