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민주당이 폭력시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접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의원 22명이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민변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18대 국회 제1호 발의법안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집시법 전부 개정안은 ▲현행 불법인 야간 집회 허용 ▲중복집회 허용 ▲폭력시위 사전 금지 조항인 5조 삭제 ▲집회신고 및 접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집시법 5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주요항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