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은폐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 당선자가 알려진 폭력 전과외 모두 1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CBS의 인터넷판 뉴스사인 노컷뉴스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임 당선자는 지난 1979년부터 최근까지 10건의 벌금형과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건의 벌금형은 폭력행위,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에 의한 것으로 임 당선자는 5만원에서 1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건의 징영형은 이미 알려진 1991년 폭력에 의한 징역형 이외에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1992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선거법상 금고형 이상 징역형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에도 임 당선자는 2건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임 당선자는 전과 누락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것은 없고  (한센인)농장 대표였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따라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임 당선자의 전과 누락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