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협정(紳士協定).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상대방을 믿고 맺는 사적인 협정을 뜻한다.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는 흔히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전체 비보도)'나 '실명 비보도'라는 두가지 형태로 신사협정이 맺어진다. 취재원 보호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자로서는 좀 더 정확하고 폭넓은 사실을 알기위해 허용된다. 쉽게 말해 서로 '윈윈'을 위한 약속이다. 또 남발할 경우 취재원의 편의적 측면만 고려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간혹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8일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이 신사협정이 깨졌다. 오전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 과정에서 한 기자의 '연설형' 질문을 통해 청와대측의 '보도자제 당부'는 '비보도 압력'으로 바뀌었고, 비보도가 전제됐던 취재원의 실명은 그대로 공개됐다. 불과 하루 전 요청했던 내용까지 여과없이 전파를 탔다.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를 주창해온 청와대측은 무너진 신뢰관계에 실망했고 '동업자'인 기자들도 당황했다.
문제가 된 코리아타임즈의 김연세 기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자체 결정으로 '1개월 출입정지'라는 전례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도 문제점을 시인했다. 또 김 기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순방 과정에서도 기자단 전체 표결에 의해 결정했던 '오프 더 레코드'를 어긴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김 기자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언론을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이 대통령이 쇠고기 타결에 박수를 쳤다는 것은 언론인의 금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청와대측은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시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며 그 이유는 당시 협상이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니었고 7시간 뒤 정부에서 공식발표하기로 된 내용이므로 미국에서 먼저 발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