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을 위반해 야권으로 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를 취재 보도하려한 국민일보 편집국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이미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사실을 특종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전례를 갖고 있어 이번 이 대변인 '외압'에 의한 기사 누락 의혹으로 이 신문사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사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면서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기자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 기사는 (29일)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고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부가 반발하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해 취재 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고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기사가 안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또 이명박 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민주당은 이 대변인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이 대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일보 기사 누락과 관련, "박미석 전 수석 내정 당시에도 논문 표절 특종을 보도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 대변인 관련 문제도 기사가 누락됐다"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자유가 이렇게 압박받을 수 있느냐"며 "기사 누락 과정에서 이 대변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 진다. 농지법 위반 사실 하나로도 공직수행이 어렵다는 게 대다수 여론인데 거기에다 기사 누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듯이 이 대변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국 외교안보정책 수석과 농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