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북좌파정권 10년에 통일정책도 대북정책도 다 흐트러졌다. 친북좌파정권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이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의 통일전략이요 대북전략인양 위선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아무리 포장을 그럴 듯하게 하였다고 하나 그 본질은 반역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졌다는 신념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 지난 10년간 잘못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잘못될 리가 없다.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 또한 자유의 확산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판단한다면 친북좌파정권이 내세운 것과 같은 거짓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이 가치가 낮은 곳에서 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르듯,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를 확산시킨다는 관점에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수립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우선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구별하여야 한다. 통일정책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어디까지나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제거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김정일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친북좌파 정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토를 분단시키는 영구분단 정책이지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김정일의 제거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붕괴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그 어떤 작용을 하여야 한다. 그 반작용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붕괴된 후 대한민국과 합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지도자 집단에 친한정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는 공작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은 부인하지만 통일전쟁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반역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 지역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한국군이 진격할 때 북한군이 저항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상공작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붕괴시켜서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자유를 북한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은 통일정책이 아니다.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도 통일정책이 아니다.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은 자유를 북한지역으로 확산시켜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북한지역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 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에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살자는 영구분단 정책이다. 따라서 김대중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반역의 혐의가 있다. 반드시 심판하여 대통령의 직을 적을 위해 사용한 반역 및 이적의 죄를 추궁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시킬 수 없는 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과는 다르다. 대북정책은 통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안보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북한 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친북정권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대남전략을 수용하여 한국을 변질시켰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대북협력정책일 뿐이다. 김대중은 본인이 달러화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등 대북협력정책을 통해 김정일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를 국민의 세금으로 갖다 바쳤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나 개혁과 개방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한다며 김정일에게 굴복하고 돌아왔다. 근본적으로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김정일에 충성하는 무리로서 김정일을 설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체제보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이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오히려 북한의 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여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장소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다. 아직 노무현 정권이 변질시킨 6자회담이 그 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김정일의 독재체제보장으로 끝날 듯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유의하여 6자회담을 최초의 목적과 원칙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비료의 지원 또는 경제협력은 대북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비료의 지원은 북한 동포의 여행의 자유와 연계시키든가 또는 경제지원을 북한군의 공세적 무기 폐기와 연계시키는 등 북한의 체제변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대북지원은 김정일의 독재체제만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이 북한동포를 탄압하는 김정일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결국 통일정책은 기본정신이 북진통일로서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대북정책은 통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안보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북한동포의 인권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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