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7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 을 선거구 통합민주당 후보인 현직 정청래 의원의 ‘교권(敎權) 유린’이 일파만파가 되고 ‘없던 일’로 돌리려 한 외압 의혹까지 덧붙여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4일 첫 보도대로 정 의원은 이틀 앞서 자신의 선거구 내 한 초등학교의 학내 행사장을 찾았다가 제지하는 연상(年上)의 교감을 향해 폭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후 그 폭언 사실을 은폐라도 하기 위해 교육청 간부를 거쳐 압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정 의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5일 ‘교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정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 등이 지적한 그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교육 및 선거 당국은 폭언과 외압 등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교육계 인사를 하찮게 내려다보는 식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 의원 폭언의 피해자인 교감이 2일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서 정 의원은 물론 제18대 총선 후보 모두의 참석을 제지해온 점을 주목하며 학부모들의 순수한 교통봉사단체 발족식을 유세장으로 변질시키지 않은 것은 적절한 예방조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피해 교감은 정 의원이 자신에 대해 “건방지고 거만하다. 바지에 손넣고 있는 것도 건방지다”면서 야단치듯 했다고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 “(정 의원이) 교감 면전에서 교감, 교장 다 잘라버리겠다고 했다”는 게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정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업적’란에서 ‘1989년→전대협 결사대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 국보법, 집시법 위반 등으로 2년 실형’을 버젓이 내세우고 있는 점 또한 스쳐지나치기 어렵다. 그 전철을 이어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하고 2006년 10·9 북한 핵실험 도발 직후에도 북한은커녕 되레 미국을 직접 비판한 정 의원은 이번 ‘교권 유린’으로 국회의원 그 최소한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