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친이 단체인 민주연대21(회장 박종웅)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연대21은 3일 성명을 통해 "법적·정치적 심판이 이미 끝난 불법적 위헌적 특검법에 헌재가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대21은 이 당선자의 큰형인 이상은씨 등 관련 당사자들이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밝힌 것과 같이 "특검법은 ▲입법권 한계 이탈로 인한 기본권 침해 ▲권력 분립원칙 위배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평등권 침해 ▲동행 명령 제도에 의한 영장주의 위배 등 법안 전반의 위헌성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어긋나며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기 부적절한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임에도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수사 완료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특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연대21은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국민 대다수가 이 당선자에게 압도적 지지와 신임을 보냄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인 심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판마저 끝났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중순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우선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