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행을 거듭하던 제270회 임시국회가 12일 어렵게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한 '반쪽 국회'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는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진 채 열린 이날 본회의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건강진단'을 이유로 사회권을 이용희 부의장(대통합민주신당)에게 넘겨 이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는 통합신당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들은 후 곧바로 산회했다. 그러나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은 물론 'BBK 특검법, 국정조사' 요구안 상정 여부를 두고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임시국회가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 "(BBK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14일 표결로 들어가게 된다"며 "우리가 탄핵소추안 발의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몸으로 저지할 것인지 정상적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과 다른 당의 동의 여부를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14일 오전 10시 긴급 의총을 갖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할지 여부 등 대응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