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신문광고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9일 “통합신당 광고는 선거법 150조 허위사실 유포와 251조 후보자 비방 죄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어서 통합신당 홍보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명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대변인은 “공연한 사실이라고 해도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고 그런 광고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250조, 251조 위반에 해당한 광고임을 분명히 알고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신문광고(‘군대는 안갔지만 위장 하나는 자신있다!’)에 사용된 사진도 해당 신문사로부터 광고에 사용한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통합신당의 금도 없는 행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아전 인수식 왜곡된 허위 광고는 그만둬야 한다”며 “신당이 (허위 광고를) 계속 한다면 정동영 후보가 국민 기만 후보, 흑색선전 후보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늘 아침 (통합신당의) 신문 광고(‘한입으로 두말’)에 대해 말하면 위장전입에 대해 이 후보가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경선 당시 당 안팎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말한 것이지 위장전입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위장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침저녁 말이 바뀐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에는 (후보 발언이 아닌) 대변인 논평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허위광고로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